리서치/법령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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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종교·자선·학술 등 공익 목적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는 공익 출연을 세제상 지원하기 위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으로, 직접 출연뿐 아니라 공익신탁을 매개로 한 간접 출연도 동일하게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적용 대상이 되는 공익신탁의 범위·운영 및 출연시기 등 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시행령 요건을 충족해야 불산입이 인정된다.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하 이 조에서 "공익신탁"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4.3.18>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익신탁의 범위, 운영 및 출연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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