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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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수유자의 사망으로 재상속이 개시되면,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가산 증여재산 중 상속인·수유자 수증분 포함)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에 경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제28조)·외국납부세액공제(제29조)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동일 재산에 단기간 내 이중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②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③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