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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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가업상속공제(상증세법 제18조의2)와 영농상속공제(제18조의3)를 같은 상속재산에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제18조의4는 두 공제가 모두 사업 승계를 전제로 한 정책적 우대공제로 동일 재산에 대한 이중 혜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두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한 재산에 대해 둘 중 유리한 하나의 공제만 선택 적용해야 하며, 상속재산이 분리되는 경우 각 재산별로 별개 적용은 가능하다.

제18조의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은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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