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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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인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또한 국가·지자체·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이는 상속세 회피 목적의 사전 재산처분·채무부담을 막기 위해 입증책임을 상속인에게 전환한 규정으로, 구체적 금액 계산·재산종류 구분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3.1.1>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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