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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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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인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또한 국가·지자체·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이는 상속세 회피 목적의 사전 재산처분·채무부담을 막기 위해 입증책임을 상속인에게 전환한 규정으로, 구체적 금액 계산·재산종류 구분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3.1.1>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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