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준용규정)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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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이 재난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그 손실분을 공제할지가 쟁점이다. 본조는 상속재산의 재해손실 공제를 정한 제23조를 증여세에 준용하되, '상속개시'를 '증여받은', 제67조를 제68조(증여세 신고기한), '상속재산'을 '증여재산', '상속세 과세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 '상속인·수유자'를 '수증자'로 각각 치환해 적용하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신고기한 내 재난으로 증여재산이 멸실·훼손되면 수증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제54조(준용규정)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으로, "제67조"는 "제68조"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수증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