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사업 양수도·교환, 법인의 조직변경 등으로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어 이익을 얻은 경우,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그 이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평가차액 산정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관련 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개별 증여의제 규정 적용분을 제외하고 인도일·사실상 사용일 등 시행령으로 정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증세법의 목적: 공정한 과세·납세의무 적정 이행·재정수입 조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합산한 사전증여재산의 기납부 증여세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이중과세 조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국외 증여재산에 외국 증여세를 부과받으면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조
상증세법·시행령 위임사항 및 시행 필요사항을 정하는 시행규칙 목적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