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납부세액공제)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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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둘 이상이면 합산액)에 대해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이번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합산과세로 인한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다만 가산한 증여재산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5항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전체 과세표준 대비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8조(납부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