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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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사망으로 상속개시 시 상속인·수유자의 상속공제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원칙적으로 기초공제(제18조)와 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제1항)를 합친 금액과 5억원(일괄공제)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하나,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후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배제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으로만 공제한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2022.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제21조(일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