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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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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포함)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사고일을 증여일로 하여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보험계약 기간에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그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아 납부한 보험료액을 차감한 가액을 과세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본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15.12.15>

제34조(보험금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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