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 포함)으로 소멸·흡수되거나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대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보아 이익 상당액을 대주주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한다. 다만 그 이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이면 과세에서 제외한다.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주주등이 아닌 주주로서 2명 이상이면 1명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며, 구체적 이익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이는 불공정합병을 통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 조항이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② 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으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등 1명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15>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한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