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익법인등은 재무제표, 기부금 모집·지출 내용, 대표자·이사·출연자·소재지·목적사업 사항,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 회계감사 의무 법인의 감사보고서 및 첨부 재무제표, 주식보유 현황 등 결산서류등을 과세기간(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간편공시가 허용된다. 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국세청장·관할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이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공시 또는 오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공시 결산서류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6.12.20, 2018.12.31, 2019.12.31>

1. 재무제표

2.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3.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4.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5.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6.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③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및 그 시정 요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