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공익법인등은 재무제표, 기부금 모집·지출 내용, 대표자·이사·출연자·소재지·목적사업 사항,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 회계감사 의무 법인의 감사보고서 및 첨부 재무제표, 주식보유 현황 등 결산서류등을 과세기간(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간편공시가 허용된다. 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국세청장·관할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이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공시 또는 오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공시 결산서류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6.12.20, 2018.12.31, 2019.12.31>
1. 재무제표
2.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3.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4.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5.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6.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③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및 그 시정 요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1조
영 제42조제2호가목상 '법률구조'의 범위를 법률구조법·변호사법상 법률구조사업으로 정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학술단체·장학법인의 직접사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를 2027년까지 면제(임대용은 80% 경감)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일반기부금단체(공익법인·학교) 지정요건·절차·지정기간 6년 및 사후관리 의무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3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증여세 부과돼도 출연 10년 경과·경영 미관여면 출연자 연대납세의무 면제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4조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보유·운용과 수익사업 수입·지출을 복식부기 형식 장부로 작성·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