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이익의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한다. 원본을 받을 권리는 원본 수령 시, 수익을 받을 권리는 수익 수령 시 각각 증여로 본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며, 이후 수익자가 특정·존재하게 된 때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여러 차례 나누어 원본·수익을 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1.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2.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②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때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