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거주자가 증여를 받을 때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규정이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을 공제하며,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사실혼 제외)도 포함된다. 공제한도는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 같은 관계 그룹에서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하여 판정하며, 합산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5.12.15, 2023.12.31, 2025.3.14>
관련 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직계존속이 혼인 전후 2년·출생/입양 후 2년 내 증여 시 각 1억원(합산 한도 1억)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유증·상속포기·사전증여분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방식과 50만원 미만 과세최저한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과 혼인·출산공제 추징 시 부득이사유·가산세·이자상당액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방법과 첨부서류(평가·공제·채무 입증)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