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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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받으면 대출일에 무상은 대출금액×적정이자율, 저리는 그 금액에서 실제 지급이자를 뺀 금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다만 그 이익이 대통령령상 기준금액 미만이면 제외하고,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1년으로 보며 1년 이상이면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거래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5.12.15>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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