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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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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상속재산 중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의 범위다. 법 제12조는 ①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에 유증(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포함)한 재산, ③민법 제1008조의3의 금양임야·묘토 등 제사용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④정당법상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⑤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유증등을 한 재산, ⑥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 등, ⑦상속인이 신고기한까지 국가·지자체·공공단체에 증여한 상속재산을 비과세로 열거한다. 결론적으로 공익·제사·구호 목적 등 정책적으로 보호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제2호는 2022.12.31. 삭제되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2. 삭제 <2022.12.31>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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