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5조(준용규정)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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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자료등에 대한 증여세 징수유예의 절차·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박물관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를 준용한다. 다만 제74조 제1항 중 제1호·제3호·제4호는 제외하고 제1항 본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며, 적용 시 '상속재산→증여재산', '상속세액→증여세액',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수증자', '상속세→증여세',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등으로 용어를 치환한다. 결과적으로 박물관·미술관 자료에 대한 증여세도 상속세와 동일한 틀로 징수유예 및 사유 소멸 시 추징이 이루어진다.
제75조(준용규정) 박물관자료등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에 관하여는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보며, 같은 조 제3항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상속세액"은 각각 "증여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2.12.31, 2023.3.21, 20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