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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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표준은 유형별로 달리 산정한다.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는 그 재산금액, 제45조의3·4 이익 증여의제는 증여의제이익, 그 밖의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일반적 증여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제53조)·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제53조의2)·재해손실공제(제54조)를 뺀 금액으로 하며, 어느 경우든 증여재산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8.12.31, 2023.12.31>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