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재해손실 공제)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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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제67조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보험금 수령이나 구상권 행사 등으로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손실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수유자는 손실가액·손실내용 및 이를 증명할 서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求償權) 등의 행사에 의하여 그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補塡)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손실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그 손실가액ㆍ손실내용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재해손실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