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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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는 제67·68조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기한 내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제27·57조의 세대생략 할증 등 가산액 포함)에서 일정액을 차감한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공제 기준이 되는 산출세액에서 먼저 빼는 금액은 제74·75조에 따라 징수유예받은 금액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되는 금액이다. 즉 신고세액공제율은 3%이며, 징수유예액과 기타 공제·감면액을 제외한 순수 자진납부 대상 세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1.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5.12.15, 2016.12.20, 2017.12.19>
1. 제7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제69조(신고세액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