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등은 상속개시 시점에 실제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 다만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반환일시금,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각종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일시금,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해 사업자가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재해보상금 등은 유족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상속재산에서 제외(비과세)한다. 결국 일반 퇴직급여성 금원은 간주상속재산으로 과세되나, 법정 유족급여는 과세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핵심이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5.20, 2018.3.20,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