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증여 당시 부담한 증여세산출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공제하는 규정이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제5항의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액은 상속세산출세액 중 전체 과세표준 대비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수증자가 상속인·수유자인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 비율로 안분하여 각자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2019.12.31>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제28조(증여세액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