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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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표준과 평가기준일을 좌우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정한 일반규정이다. 제33조부터 제45조의5까지의 증여추정·증여의제 등 개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규정에서 정한 취득시기가 우선 적용되어 본조에서 제외되고, 그 외의 일반적인 증여에 대해서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즉 개별 의제규정이 없는 한 인도·사실상 사용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시기와 재산평가 기준일이 결정된다.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