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이 조항은 상증세법 제45조의4(이른바 '일감 떼어주기')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규정이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개시사업연도(또는 정산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지배주주 판정·주식보유비율 계산·수혜법인 이익 및 법인세 상당액 계산·정산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개시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정산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계산,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의 계산,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