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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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은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18조~제24조에 따른 각종 상속공제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즉 과세가액에서 공제 항목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하되, 소액 상속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면제하는 구조를 규정한 조문이다.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