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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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녀 등 세대를 건너뛴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며,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한다. 이는 한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상속·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자녀)이 이미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대습 성격의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구체적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② 할증과세액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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