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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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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①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국내 소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산)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②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며 ③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 신청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충당 가능한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 부적당 사유, 물납 절차·신청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4.1.1, 2015.12.15, 2017.12.19, 2019.12.31>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제73조(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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