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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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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손해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본래의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나아가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그를 보험계약자로 보아 동일하게 간주상속재산으로 과세한다. 즉 형식상 계약자 명의가 아니라 보험료의 실질 부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상속세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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