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상속재산 관련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 대한 증여채무,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증여채무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비거주자의 경우 해당 상속재산 관련 공과금, 유치권·질권·전세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 국내 사업장 장부로 확인되는 사업상 공과금·채무만 공제된다. 공과금·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제 채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개정 2010.6.10>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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