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이 자본금 감소를 위해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면서 불공정한 대가가 오가 특정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다.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하면 소각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가 이익을 얻고,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하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소각 주주가 이익을 얻는데, 각 경우 그 이익 귀속자에게 감자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이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금액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익 계산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15>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