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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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이 상증세법 제50조제3항의 외부 회계감사의무와 제50조의3의 결산서류등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 따라야 할 회계기준에 관한 규정이다. 다만 사업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공익법인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할 회계기준과 그 제정·개정 등 회계제도의 운영·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공익법인은 위임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감사·공시를 수행해야 한다.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의 제정ㆍ개정 등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