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는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금을 더해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처음 분할납부분은 연부연납 허가 총세액에 대해 신고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하고, 그 외의 회분은 허가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 합산액을 뺀 잔액을 기준으로 직전 회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즉 미납 잔액과 경과일수에 따라 이자 성격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구조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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