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거주자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법정상속분 등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명의개서 요하는 경우 그 이행분 한정)하고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소송·심판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분할이 어려우면 신고를 전제로 일정 유예가 인정되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최소 5억원을 공제한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0>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82585" alt="img27782585" >┌──────────────────────────────────────────┐│한도금액 = (A - B + C) × D - E ││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img>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2020.6.9>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