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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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공익신탁법」에 따른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는 공익 목적의 재산 출연을 세제상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 출연재산이 공익신탁을 매개로 공익법인등에 귀속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제2항(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준용하여, 불산입 요건 미충족 등 사후관리 사유 발생 시 과세될 수 있다.

제52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증여재산 중 증여자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5,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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