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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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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68조는 증여세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신고 의무와 기한을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비상장주식 상장(제41조의3)·법인 합병(제41조의5)에 따른 이익은 정산기준일 말일부터 3개월, 일감몰아주기(제45조의3)·특정법인과의 거래(제45조의5) 증여의제는 수혜·특정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을 기한으로 한다. 신고서에는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및 공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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