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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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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과 공익사업 운용 내용에 관한 장부 및 중요한 증명서류를 작성·비치할 의무를 진다. 이 장부·증빙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해야 하며, 수익사업에 대해 소득세법 제160조·법인세법 제112조 단서에 따라 작성·비치한 장부·증빙은 본조의 장부·증빙으로 보고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등 정보보존장치 저장분도 포함한다. 구체적 작성·비치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공익법인등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해당 공익법인등의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익법인등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및 「법인세법」 제112조 단서에 따라 작성ㆍ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제1항에 따라 작성ㆍ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로 본다. 이 경우 그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에는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 및 증명서류의 작성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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