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때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의 이중과세 조정 규정이다.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 국내외 상속세가 중복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한다. ‍​​‌‌‌‌‌‌​​​‌‌‍​​​‌‌​‌‌​​‌​​이로써 국외재산 상속 시 국내 상속세 부담을 외국 납부세액만큼 경감한다.

제2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