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때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의 이중과세 조정 규정이다.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 국내외 상속세가 중복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한다. 이로써 국외재산 상속 시 국내 상속세 부담을 외국 납부세액만큼 경감한다.
제2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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