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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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는 증여세의 세율 적용 방식을 규정한다.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라 산정된 증여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상속세와 동일한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이렇게 산출된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 즉 증여세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과 세율의 곱으로 결정되고, 별도의 증여세 세율표 없이 상속세 세율(제26조)을 준용하는 구조임을 명확히 한 조문이다.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