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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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국외 소재 재산을 증여받아 외국 법령에 따라 현지에서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국내 증여세와의 이중과세를 어떻게 조정하는가이다. ‍​​‌​‌​​​‌​‌​​​상증세법 제59조는 동일 증여재산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에서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세액공제 방식)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국외재산 증여 시 외국 납부 증여세는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며, 구체적 공제한도·계산방법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제5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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