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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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국외 소재 재산을 증여받아 외국 법령에 따라 현지에서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국내 증여세와의 이중과세를 어떻게 조정하는가이다. 상증세법 제59조는 동일 증여재산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에서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세액공제 방식)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국외재산 증여 시 외국 납부 증여세는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며, 구체적 공제한도·계산방법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제5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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