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그 밖의 인적공제'를 규정한다. 자녀(태아 포함) 1명당 5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만원×19세까지 연수, 65세 이상 연로자는 5천만원, 장애인은 1천만원×기대여명 연수를 각각 공제하며,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나 장애인이 다른 공제·배우자공제 대상인 경우 합산 적용한다. 동거가족·장애인의 범위와 증명서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연수 계산 시 1년 미만은 1년으로 본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5.12.15, 2016.12.20, 2022.12.31, 2025.10.1>
1.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 및 같은 항에 따른 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