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매각대행 수수료)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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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의 매각을 대행할 때 지급하는 매각대행 수수료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금액에 의한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12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수수료의 구체적 산정 기준과 요율은 규칙 조문 본문이 아니라 별표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물건의 매각 비용을 확인하려면 이 조문이 지시하는 시행규칙 별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본 조문은 2022년 3월 18일 개정된 규정이다.

제73조의8(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3제3항 및 영 제91조의1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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