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2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2조(배분계산서 등)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2조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배분 절차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 서식을 지정한다. 법 제101조제1항의 배분계산서 원안은 별지 제86호서식, 제101조제2항의 배분금액 산정 근거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은 별지 제87호서식, 제102조제1항·제2항의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88호서식에 따른다. 따라서 세금 체납 재산 매각대금 배분 내역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이의제기서 서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①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은 별지 제86호서식의 배분계산서에 따른다.
② 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신청은 별지 제87호서식의 배분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른다.
③ 법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88호서식의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른다.
제72조(배분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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