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2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2조(배분계산서 등)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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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2조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배분 절차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 서식을 지정한다. ‍​​‌​‌​​​‌​‌​​​법 제101조제1항의 배분계산서 원안은 별지 제86호서식, 제101조제2항의 배분금액 산정 근거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은 별지 제87호서식, 제102조제1항·제2항의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88호서식에 따른다. ‍​​‌‌‌‌‌​​‌‌‌‌‍​​‌‌​‌​​​‌​‌​따라서 세금 체납 재산 매각대금 배분 내역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이의제기서 서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①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은 별지 제86호서식의 배분계산서에 따른다.

② 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신청은 별지 제87호서식의 배분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른다.

③ 법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88호서식의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른다.

제72조(배분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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