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0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538
- 시행일
- 2025. 1. 1.
- 공포일
- 2024.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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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국유·공유 재산의 매각을 통지하는 방식을 규정한 절차 규정이다.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인 '국유·공유 재산 매각 통지서'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매각 통지의 법정 서식을 특정한 형식적 규정으로, 통지 시 해당 서식을 따라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제7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는 별지 제84호서식의 국유ㆍ공유 재산 매각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