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0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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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는 별지 제84호서식인 국유·공유 재산 매각 통지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이 규정은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과 관련한 매각 사실을 알리는 통지 서식을 정한 것이다. 따라서 국유재산 매각 통지서를 작성할 때는 이 시행규칙에 딸린 별지 제84호서식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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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는 별지 제84호서식의 국유ㆍ공유 재산 매각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