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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7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7(매각대행 신청서 등)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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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3항·제4항의 위임에 따라 압류재산 매각대행(공매대행) 절차에서 사용하는 서식을 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한 조문이다. 매각대행 신청서는 별지 제93호서식, 그 처리 결과 통지는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며, 2022.3.18. 개정으로 서식이 정비되었다. 실체적 과세요건이 아니라 매각대행 사무의 절차적 서식을 법정화한 집행 규정에 해당한다.

① 영 제91조의11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② 영 제91조의11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제73조의7(매각대행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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