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조(체납처분비의 고지)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538
- 시행일
- 2025. 1. 1.
- 공포일
- 2024.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체납자에게 체납처분비(강제징수비)를 고지할 때 사용하는 고지서의 서식을 정한 시행규칙 조문이다. 체납처분비 고지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고지 절차의 형식적 요건을 명확히 한 것이다. 실무상 체납처분비를 별도로 고지할 때 반드시 해당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제8조(체납처분비의 고지)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체납처분비 고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3. 20.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조
강제징수비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 납부고지서를 준용한다는 서식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72조
체납처분에 직접 든 체납처분비는 다른 지자체 징수금·국세·기타 채권에 우선 징수
법령시행 2026. 6. 1.
지방세법 시행령 제72조
담보 제공자가 담배소비세 미납·부족납부 시 담보물을 체납처분비·세액에 충당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제104조
체납재산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 등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 없으면 심의 거쳐 체납처분 중지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
시·군·구가 위임징수한 시·도세의 교부율·교부기준(3%)과 납입기한·체납처분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