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조(체납처분비의 고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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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처분비의 고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발급한다. ‍​​‌​‌​​​‌​​‌​​지방세징수법 제1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가 체납처분비 고지의 근거를 정하고, 시행규칙 제8조는 그 고지에 사용할 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지정한다. ‍​​‌​‌​​​​​​​‌지방세를 체납해 붙는 처분 비용을 고지받을 때 바로 이 서식이 사용되며, 체납자에게 부과되는 체납처분비를 정해진 양식으로 통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규칙 본문은 서식의 종류만 규정할 뿐 비용의 산정 방법이나 금액은 정하지 않는다.

제8조(체납처분비의 고지)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체납처분비 고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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