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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조(체납처분비의 고지)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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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체납자에게 체납처분비(강제징수비)를 고지할 때 사용하는 고지서의 서식을 정한 시행규칙 조문이다. 체납처분비 고지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고지 절차의 형식적 요건을 명확히 한 것이다. 실무상 체납처분비를 별도로 고지할 때 반드시 해당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제8조(체납처분비의 고지)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체납처분비 고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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