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6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6(수의계약의 대행)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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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의 수의계약 매각을 대행 의뢰하거나 대행 통지하고,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할 때 사용하는 서식은 별지 제90호서식부터 제92호서식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서식들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0이 준용하는 같은 영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른 절차에 적용된다. 즉 압류재산 매각 대행 과정에서 필요한 서면은 별도로 새 서식을 두지 않고 기존 별지 서식을 그대로 가져다 쓰도록 한 서식 준용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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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6(수의계약의 대행) 영 제9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영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의뢰, 대행 통지 및 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의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90호서식부터 별지 제92호서식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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