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6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6(수의계약의 대행)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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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6은 시행령 제91조의10이 준용하는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른 수의계약 대행 절차의 서식 사용방법을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수의계약의 대행 의뢰, 대행 통지, 그리고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에 사용하는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90호서식부터 제92호서식까지를 각각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공매 등 압류재산 매각 절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행시킬 때 사용할 표준 서식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적·기술적 규정이다.

제73조의6(수의계약의 대행) 영 제9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영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의뢰, 대행 통지 및 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의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90호서식부터 별지 제92호서식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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