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6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6(수의계약의 대행)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의 수의계약 매각을 대행 의뢰하거나 대행 통지하고,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할 때 사용하는 서식은 별지 제90호서식부터 제92호서식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서식들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0이 준용하는 같은 영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른 절차에 적용된다. ‍​​‌​​‌‌‌‌‌​‌‌‍​​​‌‌‌‌​‌‌​​​즉 압류재산 매각 대행 과정에서 필요한 서면은 별도로 새 서식을 두지 않고 기존 별지 서식을 그대로 가져다 쓰도록 한 서식 준용 규정이다.

제73조의6(수의계약의 대행) 영 제9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영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의뢰, 대행 통지 및 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의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90호서식부터 별지 제92호서식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