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538
- 시행일
- 2025. 1. 1.
- 공포일
- 2024.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 제10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 배분금전을 예탁(공탁)한 경우 그 사실을 채권자 등에게 알리는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 규정이다. 이때 사용하는 통지 서식을 정한 것으로, 배분금전 예탁의 통지는 별지 제89호서식의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체적 요건이 아닌 통지 서식을 지정하는 절차·서식 규정이다.
제73조(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법 제103조제2항 및 영 제91조에 따른 배분금전 예탁의 통지는 별지 제89호서식의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서에 따른다.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6. 2.
국세징수법 제101조
배분금전 예탁 사유 4가지와 예탁 후 체납자 통지의무(국징법 §101)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5조
배분금전 예탁 통지 시 확정된 배분계산서 등본을 첨부해야 함
법령시행 2026. 3. 20.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4조
배분금전 예탁 통지는 별지 제85호서식 통지서에 따른다는 절차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제103조
공매 배분금전을 지급 못할 사유(정지조건·가압류·심판청구 등) 시 금고에 예탁·통지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
배분금전 예탁사실 통지 시 확정된 배분계산서 등본 첨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