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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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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0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 배분금전을 예탁(공탁)한 경우 그 사실을 채권자 등에게 알리는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 규정이다. 이때 사용하는 통지 서식을 정한 것으로, 배분금전 예탁의 통지는 별지 제89호서식의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체적 요건이 아닌 통지 서식을 지정하는 절차·서식 규정이다.

제73조(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법 제103조제2항 및 영 제91조에 따른 배분금전 예탁의 통지는 별지 제89호서식의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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