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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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는 별지 제89호서식의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규정은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근거하며,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재산을 판 돈을 배분하는 절차에서 배분할 금전을 예탁하였을 때 그 사실을 정해진 서식으로 알리도록 정한 것이다. 통지에 사용할 서식만을 지정한 절차 규정으로, 예탁 사유나 배분 요건 자체를 새로 규율하지는 않는다.
제73조(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법 제103조제2항 및 영 제91조에 따른 배분금전 예탁의 통지는 별지 제89호서식의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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