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1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1조(배분기일 통지서)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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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배분기일의 통지는 별지 제85호서식의 배분기일 통지서 서식으로 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이 조문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1조로서, 배분기일 통지에 사용할 서식만을 규율하는 절차적 근거 규정이다. ‍​​‌‌​​​‌​​​​​‍‌​​‌​‌​‌‌​‌​‌압류재산 배분 통지를 어떤 양식으로 이해관계인에게 보내는지가 이 조문에서 정해지며, 통지의 실체적 요건이나 배분 순위 등은 규율하지 않는다.

제71조(배분기일 통지서)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배분기일의 통지는 별지 제85호서식의 배분기일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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