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1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1조(배분기일 통지서)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538
- 시행일
- 2025. 1. 1.
- 공포일
- 2024.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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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공매)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의 배분 절차에서, 국세징수법 제98조제2항이 정한 배분기일의 통지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가 쟁점이다. 본 조문은 그 통지를 별지 제85호서식인 '배분기일 통지서'라는 법정 서식에 따라 하도록 규정한다. 즉 세무서장이 배분기일을 정해 채권자·체납자 등 배분 관계인에게 통지할 때 반드시 해당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절차·서식 규정이다.
제71조(배분기일 통지서)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배분기일의 통지는 별지 제85호서식의 배분기일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