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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4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4(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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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4는 압류재산의 인계·인수 절차에서 사용하는 서식을 규정한다. 시행령 제91조의3제2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할 때 작성하는 인계·인수서는 별지 제92호서식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문은 2022년 3월 18일 개정되었다. 압류재산의 인계·인수 절차에서 사용할 표준 서식을 명시한 절차적·형식적 규정이다.

제73조의4(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 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는 별지 제9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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