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4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4(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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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는 별지 제92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은 체납처분 과정에서 압류재산을 넘겨주고 넘겨받을 때 쓰는 서식을 지정하는 절차 규정으로, 서식의 종류만을 특정할 뿐 실체적 요건을 정하지는 않는다. ‍​​‌‌​‌​​‌​​​​압류재산 넘겨받는 서류가 어떤 양식인지는 이 시행규칙 제73조의4가 별지 제92호서식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의 조문 형태는 2022년 3월 18일 개정으로 정비된 것이다.

제73조의4(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 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는 별지 제9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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