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4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4(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는 별지 제92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은 체납처분 과정에서 압류재산을 넘겨주고 넘겨받을 때 쓰는 서식을 지정하는 절차 규정으로, 서식의 종류만을 특정할 뿐 실체적 요건을 정하지는 않는다. 압류재산 넘겨받는 서류가 어떤 양식인지는 이 시행규칙 제73조의4가 별지 제92호서식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의 조문 형태는 2022년 3월 18일 개정으로 정비된 것이다.
#압류재산 인계ㆍ인수서#압류재산#체납처분#압류#별지 제92호서식#압류재산 넘겨받는 서류#압류재산 인수 양식#지방세 압류재산 인계 서식#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73조의4(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 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는 별지 제9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