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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9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9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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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 절차와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발부하는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 별지 제8호서식의 납세고지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즉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을 보충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책임을 고지할 때 통지서와 고지서를 동시에 교부하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이다.

① 법 제15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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