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9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9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 별지 제8호서식의 납세고지서를 함께 첨부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법 제15조와 영 제22조에 따라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세액을 고지할 때의 서식과 첨부 절차를 정한 것이다. 남의 지방세를 대신 내라는 고지를 받는 경우, 통지서에 원래의 납세고지서가 첨부되어 어떤 세액이 이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① 법 제15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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