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2(공매대행 의뢰서)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 의뢰서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려고 압류재산의 공매를 다른 기관에 대행시킬 때 사용하는 의뢰서의 서식을 지정한 절차 규정이다. 세금을 안 내서 재산이 공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공매 업무를 대행 기관에 맡기는 문서의 양식을 이 서식으로 통일한 것이다. 해당 서식 지정은 2022년 3월 18일 개정으로 반영되었다.
#공매대행#공매대행 의뢰서#지방세 체납처분#압류재산 공매#별지서식#세금 안 내서 재산 공매#지방세 체납 공매#압류재산 매각 대행#공매 대행 신청서#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2#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
제73조의2(공매대행 의뢰서)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91조의2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 의뢰서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10. 1.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5조
공매대행 의뢰서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는 서식 지정 규정
법령시행 2026. 10. 1.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6조
공매대행 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다는 절차·서식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3
공매 대행 시 지자체장의 압류재산을 공매등대행기관에 인도하는 절차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7
공매대행 의뢰 2년 경과 미매각 재산은 대행기관이 지자체장에게 해제 요구 가능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8
공매대행 수수료는 실제 비용 고려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