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2(공매대행 의뢰서)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하도록 의뢰할 때 사용하는 공매대행 의뢰서의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해당 의뢰서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르도록 하며, 2022.3.18. 개정으로 서식 관련 사항이 정비되었다. 즉 공매대행 의뢰의 형식적 요건으로서 법정 서식 사용을 규정한 절차적 조문이다.

제73조의2(공매대행 의뢰서)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91조의2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 의뢰서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