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2(공매대행 의뢰서)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538
- 시행일
- 2025. 1. 1.
- 공포일
- 2024.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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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하도록 의뢰할 때 사용하는 공매대행 의뢰서의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해당 의뢰서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르도록 하며, 2022.3.18. 개정으로 서식 관련 사항이 정비되었다. 즉 공매대행 의뢰의 형식적 요건으로서 법정 서식 사용을 규정한 절차적 조문이다.
제73조의2(공매대행 의뢰서)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91조의2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 의뢰서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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