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2(공매대행 의뢰서)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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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 의뢰서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려고 압류재산의 공매를 다른 기관에 대행시킬 때 사용하는 의뢰서의 서식을 지정한 절차 규정이다. ‍​​‌‌​‌​‌​‌​‌‌세금을 안 내서 재산이 공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공매 업무를 대행 기관에 맡기는 문서의 양식을 이 서식으로 통일한 것이다. ‍‌‌‌‌‌‌​‌​‌​‌​해당 서식 지정은 2022년 3월 18일 개정으로 반영되었다.

제73조의2(공매대행 의뢰서)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91조의2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 의뢰서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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